청주 흥덕경찰서는 4일 조직폭력배 부두목임을 내세워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A(46)씨에 대해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
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초순께 식당을 운영하는 B(여·41)씨를 인근 모텔로 끌고 가 "말을 듣지 않으면 부하들을 시켜 죽여 버리겠다"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.
A씨는 또 B씨의 식당 기물을 부수고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.
/ 강현창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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